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말에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한다고 무조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감액되는 소득의 종류와 기준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 줄 정리
감액 대상은 근로소득·사업소득뿐이고, 2026년 기준 월평균 소득이 519만 3,511원(A값+200만원) 이상일 때만 깎입니다. 그것도 연금 받기 시작한 뒤 최대 5년, 최대 연금의 절반까지입니다.
감액되는 소득은 따로 있다
연금이 깎이는지는 모든 소득이 아니라 아래 소득만으로 따집니다.
※ 기준이 되는 소득은 세전 월급이 아니라 공제 후 소득금액입니다(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 − 필요경비).
얼마 이상 벌면 깎일까
기준선은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입니다. 2026년 A값은 319만 3,511원. 2026년 6월 개정으로, 여기에 200만 원을 더한 519만 3,511원 이상일 때만 감액됩니다. 즉 월평균 근로·사업소득이 519만 원 미만이면 일해도 전액 받습니다.
※ 개정 전에는 A값(약 319만 원)만 넘어도 깎였지만, 낮은 감액 구간이 폐지돼 기준이 크게 올랐습니다.
얼마나, 언제까지 깎이나
✔ 기준을 넘는 초과 소득이 클수록 감액 폭이 커집니다.
✔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노령연금의 50%까지만 깎입니다.
✔ 감액은 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만 적용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득과 상관없이 전액을 받습니다.
✔ 5년 안이라도 소득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그때부터 전액을 받습니다.
2025년에 이미 깎였다면
완화된 기준은 2025년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2025년 근로·사업소득이 508만 9,062원 미만인데도 연금이 깎였다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환급됩니다(2026년 7월 말부터 순차 지급).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 받으면 무조건 깎이나요?
아닙니다. 2026년 기준 월평균 근로·사업소득이 519만 3,511원 미만이면 감액되지 않습니다.
Q. 이자·배당·임대소득도 포함되나요?
근로·사업소득만 봅니다.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제외입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돼 대상입니다.
Q. 감액은 평생 계속되나요?
아닙니다.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만 적용되고, 이후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전액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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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돈이 예상보다 줄어드는 또 다른 사례 — 신청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른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국민연금법 제63조의2)과 보건복지부 자료(2025~2026년 기준)로 작성했습니다. A값은 매년 바뀌고 수급 시기·소득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감액 여부는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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