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조건은 맞는데 재산 때문에 근로장려금이 절반으로 깎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구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을 넘는 순간 산정액의 50%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한 줄 정리
재산 합계 1억 7천만 원 미만이면 전액, 1억 7천만~2억 4천만 원이면 50%만,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제외입니다.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이고,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합산하며 대출(부채)은 빼주지 않습니다.
재산 구간별로 얼마나 받나
재산 기준은 자산에서 빚을 뺀 순자산이 아니라 총자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 2억 원에 대출이 있어도, 2억 원이 그대로 재산으로 잡힙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 재산은 국세청이 등기·금융·차량 자료를 연계해 자동으로 조회합니다. 대출(부채)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전세보증금은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실제 낸 보증금이 간주전세금보다 낮다면,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내면 실제 금액으로 인정받아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50% 감액을 피하려면
✔ 재산이 1억 5천만~1억 7천만 원 근처라면, 기준일(6월 1일) 전 예금 등 금융자산을 미리 점검
✔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낮으면 임대차계약서 제출
✔ 부모와 같은 세대면 부모 재산까지 합산 → 세대 분리는 6월 1일 전에 완료해야 반영
✔ 재산이 잘못 잡혔다면 결정통지일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불복)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대출이 많은데 왜 재산에서 안 빼주나요?
총자산 기준이라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2억 원이면 대출이 있어도 2억 원이 그대로 잡힙니다.
Q. 재산이 딱 1억 7천만 원이면 감액인가요?
네. 1억 7천만 원 이상부터 50% 감액 구간입니다. 전액을 받으려면 1억 7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 내 재산이 얼마로 잡히는지 어디서 보나요?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모의계산'과 심사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잘못 집계됐다면 이의신청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와 조세특례제한법(2025년 귀속)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재산 구성과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판정은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